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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보수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20만원 ㅠㅠ 보수 교육받는 방법

by Grey.han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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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1년에 한번씩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안받고 판매를 할경우 과태료 20만원 뿐만아니라 불이익을 얻을 수 있어 보수 교육이 꼭 필수 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사이트에서 보수 교육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 식품 교육센터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다음 사진과 같이 건강기능식품(보수) 기존영업자 교육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간후 교육을 선택해야합니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 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일반판매업(보수)를 선택해서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교육은 수강료 20,000원을 결재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라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고 한다면 1년에 2만원씩 사업자 유지 비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듣기전에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허가 번호는 처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에 있는 제부터 시작하는 번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번호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대표자 및 생년월일을 등록해준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강의는 2시간 이며 끝나고 별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테스트는 맞는 말만 찾으면 되는 간단한 테스트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스트까지 완료하면 수료받은 날자 기준으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보수 교육들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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